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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안심소득 신청자격 복불복

by 태공망71 2023. 1. 25.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대 역작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신청이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500 가구를 선정하였고, 올해는 11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안심소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작년에 1단계로 500 가구를 선정하였고, 올해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1100 가구를 선정하여 총 1600 가구에 2년 동안 매월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안심소득 대상 신청자격


작년에는 중위소득 50%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방법은 조건이 충족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1차로 15,000 가구를 선정하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4000 가구를 2차로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무작위로 1100 가구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깐 꼭 저소득층 최저생계 가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중위소득 85% 안에 들면 제비 뽑기 식으로 무작위로 선정이 됩니다. 한마다로 복불복입니다.

 

신청방법은 서울복지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안심소득-안내
안심소득 안내

 

얼마를 받나


만약 소득이 월 100만 원인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이 293만 원입니다. 그럼 차액이 193만 원이고, 이 금액의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대략 96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깐 선정이 되면 2인가구가 월 소득이 196만 원이 됩니다. 이들이 정말 최저생계비를 살아가는 가구가 받습니까?

 

안심소득-가구당-지원액
안심소득 가구당 지원액

 

3인가구 소득이 200만 원이면 중위소득 376만 원입니다. 그럼 차액이 176만 원의 절반, 88만 원입니다. 그러니 총 3인가구가 월 받는 소득은 288만 원입니다. 이들을 저소득층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가정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되지 않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취약계층이 최저생계비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각종 현금복지 제도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안신소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청년수당, 주택바우처 등 현금 복지를 받는 가정은 안심소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최저하위층은 안심소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위소득을 기존에 50%에서 85%로 대상을 늘린 것입니다. 거기다 모든 가정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정 소득이 적은 가정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불복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게 무슨 복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복지를 하는 게 진정 선별복지가 맞나요? 이건 복지도 아니고, 그냥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합니다. 이런 안심제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안심소득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복지원이라 해도, 총수익을 계산하여 하위 소득에 속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선별복지입니다.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3인가구가 월 288만 원을 받는데 이들을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무작위 선정이 뭡니까? 이게 무슨 복권인가요? 제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훈 안심소득 대상 조건 문제점

서울시가 오세훈 1호 공약인 안심소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총대상자는 1100 가구입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원하는 방식인데, 실상은 전혀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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