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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안심소득 대상 조건 문제점

by 태공망71 2023. 1. 9.

서울시가 오세훈 1호 공약인 안심소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총대상자는 1100 가구입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원하는 방식인데, 실상은 전혀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확대


안심소득은 기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입이 부족한 가구에 생계를 지원하는 현금복지제도입니다. 올해는 작년 500 가구를 포함하여 1100 가구를 새로 신청을 받습니다. 2년 동안 1600 가구가 안심소득을 받게 됩니다.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중위소득에서 실질적 소득을 제외한 절반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50%에서 85%로 늘렸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4인가구 중위소득 85%는 459만원입니다. (재산기준은 3억 2600만 원 이하) 생각보다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안심소득 얼마 받나


작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만 받았습니다(4인가구 256만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85%까지 받습니다. 그럼 4인가구 월 459만 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4인가구가 300만 원이 소득이면, 159만 원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깐 79만 원입니다. 그럼 4인가구가 월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은 379만 원입니다. 4인가구가 월 379만 원이면 직접적 생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재산은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전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선출하여 1100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1월 2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복지포털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콜센터 (1668-1736 2월 6일 ~10일까지 운영)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안심소득은 기본적인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지원하는 현금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금성 복지제도를 이미 받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청년수당, 주택바우처, 청년월세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현실적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이미 현금 복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심소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받는가? 그 바로 위 단계 사람들이 받습니다. 물론 이들도 중위소득 100%와 비교하면 부족한 소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중위소득 85%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1100 가구입니다. 실제로 가구는 수만 가구가 되는데, 겨우 1100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기준도 없고, 제비 뽑기 식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깐 진짜 필요한 가구가 아니라, 덜 필요한 가구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도 적지만 기준도 불평등합니다. 

 

이런 안심소득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고 공약이라고 홍보하고 다닙니다. 참 한심합니다. 전체 예산도 적고, 금액도 적고, 대상자도 불평등하고, 뭐하나 공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안심소득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을 늘리거나, 진짜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중복지원 해야 합니다. 가장 소득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안심소득이 아닌가요!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써야 한다고 보수가 누수히 말하는 선별복지인데, 이게 선별복지입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적재적소로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을 다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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