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던 노인이 사망을 하면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우선선위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연금으로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2순위 자녀 25세 미만, 3순위 부모 60세 이상,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입니다.
대신 2순위에서 5순위까지 대상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의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비율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나 자녀 또는 고령의 부모가 있으면 추가로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는 연급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2만 3610원, 자녀의 경우 1만 5730원, 부모의 경우 1만 5730원입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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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 1위가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입증하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관계를 입증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2순위인 자녀에게 또는 다른 우선순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하여 사실혼으로 살고 있는데, 전 부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문제가 곤란하고 소송의 논란이 됩니다. 자녀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있다면 역시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나이 들어서 경제적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돌보면 살았다면 역시 부부로 인정하여 사실혼 관계라 판단하여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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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연금 선택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연금인 유족연금과 자신이 받던 노령연금을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던가, 아니면 자신의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것이 더 연금액이 많은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일단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했습니다. 사망한 남편이 월 국민연금 수급액이 150만 원이고, 아내가 70만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남편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조건입니다. 그럼 아내는 자기 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한 경우 유족연금의 30%인 45만 원을 추가하면 아내는 115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연금은 허용하지 않으니,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재혼을 한다면 유족연금 혜택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또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 비율이 달라지고,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을 경우 중복연금으로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원의 인정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고령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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