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가입기간 연금액 중복수령 제한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직역연금인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족연금 금액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유족연금 대상자가 중복수령인 경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가입기간 연금액
노령연금 수령자가 사망을 하면 유족이 대신 연금을 받습니다.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연금액은 고령연금을 받는 당사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또는 고령의 부모가 있을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2만 3610원, 자녀나 부모는 1만 5730원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대상자
국민연금 노령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연금은 유족의 범위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0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부모 또는 조부모의 경우 다른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복수령인데, 중복수령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복연금 선택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사망한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았고, 배우자 아내도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아내는 자신이 받는 연금과 유족연금을 따져봐서 가장 많이 받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남편은 연금 130만 원, 아내는 50만 원 그리고 둘 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60%입니다. 그럼 78만 원입니다. 아내의 고령연금은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 시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3만 40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총 73만 4000원입니다.
결론은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자신의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자신의 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받는 것이 나은지 판단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가입기간 연금액 중복수령 어렵지 않죠? 다만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60%를 지급합니다. 또 중복수령인 경우 고령연금은 유족연금 30%지만 직역연금 즉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유족연금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과 같이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고령연금과 직역연금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적어도 유족연금 비율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고령연금 유족연금에 비율을 직역연금처럼 60% 동일하게 해주시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