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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단점 차이 알아보자

by 태공망71 2023. 4. 22.

국민연금 조기수령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일찍 받아 생활하는 장점도 있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 연금 감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편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원래 연금은 만 60세 이상부터 받습니다. 물론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꼴찌입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들이 조기수령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은 1년에 6%씩 감액이 됩니다.

 

60세이상-노후생활
60세이상 노후생활

 

예를 들면 만 60세에 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59세에 받으면 6% 감면하여 94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물론 물가인상에 따라 아주 조금 오르기도 합니다. 그럼 5년 빨리 받으면 55세 받으면 30%을 감면하여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당장 생계 위협이 느껴진다면 조기수령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을 따지면 조기수령이 반드시 장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이 크게 어렵지 않다면 정년에 받는 것이 좋고, 또 오히려 1년 늦게 받으면 증액이 됩니다. 1년에 7.2% 인상이 됩니다.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조기수령 장점


흔히들 노인들이 생계가 어려워 국민연금 조기수령 하는 경우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장점 이유가 2가지 더 있습니다. 

  • 하나는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국민연금이 월 48만 4천 원(2023년 기준)이 넘으면 안 됩니다.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 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 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조기수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정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일찍 조기수령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 즉 조기수령 장점은 노인의 생계 문제, 기초연금 감액 방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미리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물론 국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예상하고 연금 조기수령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수령 단점


매우 간단합니다. 감액이 1년씩 6%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금액입니다. 거기다 수명이 늘어난 지금 오히려 총액을 계산하면 한참 적게 받아야 합니다. 또 국가정책이라는 게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느니 장담이 어렵습니다. 또 단순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수령을 할 경우 오히려 또다시 정책 변경으로 결국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손해는 더 막심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만약 조기수령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완전 낭패입니다. 이럴 경우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면 올해 기준 소득 286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나중에 환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없다면 몰라도 소득이 상당하다면 조기수령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논란으로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즉 자발적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 건전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현시점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반드시 장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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