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일찍 받아 생활하는 장점도 있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 연금 감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편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원래 연금은 만 60세 이상부터 받습니다. 물론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꼴찌입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들이 조기수령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은 1년에 6%씩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만 60세에 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59세에 받으면 6% 감면하여 94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물론 물가인상에 따라 아주 조금 오르기도 합니다. 그럼 5년 빨리 받으면 55세 받으면 30%을 감면하여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당장 생계 위협이 느껴진다면 조기수령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을 따지면 조기수령이 반드시 장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이 크게 어렵지 않다면 정년에 받는 것이 좋고, 또 오히려 1년 늦게 받으면 증액이 됩니다. 1년에 7.2% 인상이 됩니다.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조기수령 장점
흔히들 노인들이 생계가 어려워 국민연금 조기수령 하는 경우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장점 이유가 2가지 더 있습니다.
- 하나는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국민연금이 월 48만 4천 원(2023년 기준)이 넘으면 안 됩니다.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 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 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조기수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정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일찍 조기수령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 즉 조기수령 장점은 노인의 생계 문제, 기초연금 감액 방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미리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물론 국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예상하고 연금 조기수령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수령 단점
매우 간단합니다. 감액이 1년씩 6%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금액입니다. 거기다 수명이 늘어난 지금 오히려 총액을 계산하면 한참 적게 받아야 합니다. 또 국가정책이라는 게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느니 장담이 어렵습니다. 또 단순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수령을 할 경우 오히려 또다시 정책 변경으로 결국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손해는 더 막심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만약 조기수령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완전 낭패입니다. 이럴 경우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면 올해 기준 소득 286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나중에 환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없다면 몰라도 소득이 상당하다면 조기수령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논란으로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즉 자발적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 건전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현시점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반드시 장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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