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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국민연금 포기

by 태공망71 2023. 4. 7.

국민연금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의 자발적 국민연금 등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는 것이 맞지만 지나친 재산기준 때문에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우선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월 최소 18만 원입니다. 물론 감면기간이 있어 해마다 20%씩 늘어납니다. 피부양자 탈락을 하면

 

1년 차 80% 36,000원

2년 차 60% 72,000원

3년 차 40% 108,000원

4년 차 20% 144,000원

5년 차  0% 180,000원 

 

소득이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200만 원 초과는 물론이고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 그리고 5억 4천 ~9억 원 사이 연간 소득 1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조금 있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소득이 연간 1천만이 넘으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서 월 1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포기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들과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 당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등록하여 더 많은 연금을 타려고 했지만 오히려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는 부작용이 생겨, 이제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은 말합니다. 주로 주부, 학생, 군인, 실업자 등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이미 가입 연령이 만 60세가 넘었지만 65세에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합계
국민연금 자발적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합계

 

피부양자 자격 유지 하는 방법


국민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다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이었지만  작년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피부양자 탈락자가 대거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 것보다 건보료를 안내는 것이 실익이라는 판단이 생깁니다. 결국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록을 포기하게 됩니다. 거기다 지금은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시점인데, 오히려 가입자 줄어들고 있으니, 국민연금의 고갈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편법은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건보공단에서 소득기준을 몰라도 재산기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보다 재산기준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이 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산기준으로 피부양자 탈락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더 확대해야 하는 것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국민연금 계속 유지를 위해서는 건보료 재산공제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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