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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 속도 시속 60km

by 태공망71 2023. 3. 15.

도심 제한 속도를 최고 시속 60km로 올렸습니다. 이유는 보행자 횡단 가능성이 적은 교량이나 터널 구간에 속도를 올린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별 탄력적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올리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도심 제한 속도 60km


기존에는 5030이라고 최고 속도 50km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로 정했습니다.

 

서울-도심-제한-속도-50km
서울 도심 제한 속도 최고 50km

 

실제로 일반 도로에서는 사망자가 7.7% 감소하였고, 제한된 속도를 달리는 도로는 사망자 감소 효과가 27%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제한속도 상향을 확대하겠다고 인수위에서 발표하였고, 실제로 60km로 상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상향 도로는 보행자가 거의 횡단을 하지 않는 도로, 터널이나 교량, 횡단보도가 거의 없는 도로는 최고 시속 60km로 상향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현재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등하교 시간에 맞춰 탄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깐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등교 시간 전 7시 이전이나, 하교 이후 오후 7시 이후에는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것입니다. 시차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리하면


일반도로에서 보행자가 거의 횡당을 하지 않는 도로의 경우 도심 제한 속도 시속 60km로 상향하고, 나머지 도로는 기존과 같이 50km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시차제를 적용하여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일반 도로처럼 속도제한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5030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제도를 바꾸는 이유가 의심스럽지만, 국민의 안전보다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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