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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합헌 스쿨존 인명사고 가중처벌

by 태공망71 2023. 2. 28.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인명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규정 일명 민식이법 합헌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나친 형벌이다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말이 많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별히 안전운전으로 어린이의 사망을 줄이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식이법


2019년 충남 아산시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민식이법이라고 합니다. 

 

스쿨존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어린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인명사고가 줄었고, 사망사고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민식이법 합헌 이유


다른 교통사고 과실과 비교하면 처벌의 균형이 받지 않다는 일각의 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이들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6번째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강하게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면 처벌 또한 엄중한 게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특별히 더 주의 깊게 운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크게 올리고, 안내문이나 경고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줄이는 대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강화된 형벌의 수단이 더 정당화다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인명사고는 다른 지역보다 더 가중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다른 법과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어른들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별히 주의를 살피며 안전 운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 가중처벌은 정당합니다. 민식이법 합헌은 정당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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