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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적색 일단 멈춤 범칙금 6만원

by 태공망71 2023. 2. 17.

올해부터 우회전을 할 때에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적색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하고, 녹색 신호에만 갈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전방에 녹색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 전방에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데 그냥 지나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계도기간이 4월 17일까지입니다. 4월 18일부터는 신호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신호등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녹색에만 갈 수 있습니다. 적색에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운행하면 범칙금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시설이 많은 곳에 신호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는 신호등을 꼭 확인하시고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정지


올해부터 바뀐 법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어도 전방에 녹색이어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어지면 서행하여 지나갑니다. 하지만 만약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건 없건 일단 무조건 정지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깐 우회전시에는 일단정지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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