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으려는 마취환자를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시설 취업이 5년간 제한됩니다. 의사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 씨는 수술 대기 중인 마취환자를 성추행했습니다. A 씨는 실제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성희롱적인 말도 했습니다. 이를 본 동료가 제지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추행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2020년 4월에 수사를 시작했고, 2021년 2월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2021년 5월에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해 서울아산병원은 인턴 A 씨의 수련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9일 서울동부지법 전경세 판사는 인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인턴 A 씨는 의료적 차원에서 특정부위를 만지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료 의사가 제지를 했지만 멈추지 않고 즐기면서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성추행 목적이고 또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행동이 치료가 아니라 성추행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의사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를 믿고 몸을 맡겼는데, 그런 환자를 의사가 추행을 했다면 이는 환자의 인격은 물론이고 존엄성까지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매우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실 산부인과라는 직업이 여성이 중요한 부위를 봐야 하고 또는 접촉해야 치료가 가능한 진료과입니다. 물론 비단 산부인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형외과를 비롯하여 전신마취를 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하는 모든 진료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마취환자가 성추행을 당한다면 이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가 원하다면 촬영을 허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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