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20억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를 광고규제 규정으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공정 거래이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불복 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로톡 법률 서비스 무엇인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분야와 성공사례, 수임료, 후기등을 올리고, 또 간단한 답변도 해주는 법률서비스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변호사를 직접 로톡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또 간단한 변호사 정보와 상담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불편하고 힘들었던 변호사 선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형로펌 소속이 아닌 변호사에겐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쟁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소비자도 좋고, 열악한 변호사에게도 좋은 서비스입니다.
변협이 반대하는 이유
우선 그동안 로톡 운영자 로앤컴퍼니에 대해 온라인 사무장이라면 불법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로톡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직접 광고료를 내고, 소비자에게 수임료를 받고, 수수료나 광고료만 로앤컴퍼니가 받는 구조라 온라인 사무장 시스템은 과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무조건 대한변협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이 변호사에게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번처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수백명을 징계하고 또 끝까지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9명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일까요?
명분은 대한변협이 개정한 광고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로톡에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징계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실 변협은 대형로펌을 비롯한 로펌들의 대변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소비자의 선택권이 로펌으로 가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로톡이라는 법률서비스가 그 과정을 막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로펌이 아닌 다른 자본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변호사에게 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깐 소비자의 선택권을 없애고 독점적으로 수익을 독차지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의 판단
이미 법원 헌재 검사 등 모든 법률기관이 로앤컴퍼니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한동훈 법무장관도 로톡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무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대한변협이 징계한 9명의 의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해야합니다. 작년 12월에 이의 신청을 냈으니 3월에는 법무부가 답변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다시 3개월을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왜 징계처분을 미루고 있는가? 역시 이유가 매우 명백합니다. 변협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 인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잘못 건들렸다가는 법무부와 변협이 등을 지고 싸워야 할 판입니다. 그럼 변협의 도움이 필요한 각종 법률 다툼에 법무부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결국 법무부의 선택은 시간을 끌어 로앤캠퍼니의 로톡을 고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화하는 플랫폼은 막아서는 안된다
이미 우리는 타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 많은 플랫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변화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깐 대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해야할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고지식한 법률집단이 이를 막는다면 대한민국은 후퇴하게 됩니다. 시민을 우선하는 인공지능 정보기술은 결코 기득권이 막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속히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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