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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선납 피해 예방 방법

by 태공망71 2023. 4. 21.

최근 병원비를 선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나 서비스 등 개인적인 문제로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과 치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납 피해를 구제하려면 민사 소송이 가능하지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예방해야 합니다.

 

병원비 선납 피해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치과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비를 한 번에 선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정상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이니, 선납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병원을 믿고 선납을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다 보니 치료가 마음에 안 들거나 서비스 문제가 있고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돌려받는 환급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거나 아예 환급 자체를 하지 않는 병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선납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구체적인 선납 피해


예를 들어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데 1회 비용이 40만 원입니다. 5회를 받으면 200만 원인데 선납 할인으로  150만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피부과-시술
피부과 시술

 

그런데 2회 시술을 받고 보니 피부 트러블이 있고, 불편해서 해지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위약금과 할인 전 시술비용을 제외하고 20만 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계산을 병원 마음대로이지만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았은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민법 상으로는 치료 횟수와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 환급해야 합니다. 그럼 정확히는 55만 원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피해가 피부과는 물론이고 성형외과나 치과 도수치료 등 다양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선납 당시 계약 약관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선납 피해 예방방법


원래 우리 민법은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 해지로 의료기관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 책임이나 과도한 위약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깐 현행법은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를 해지할 경우에도 진료비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의원 마음대로 책정한 약관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피부과에서 과도한 위약금은 민법상 불법에 해당하고 소송을 하면 당연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55만 정도를 더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소송 비용도 문제이지만 기간도 오래 걸려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선납 피해 예방 방법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선납 유도 할인이나 이벤트 등에 대해서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소송을 하지 못한다면 모두 소비자의 책임이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은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약정을 꼼꼼히 확인하기를 요청하는 정도입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런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하고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오롯이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당국이 피해를 막기 위해 병원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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