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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병 의심 소견 보험 계약 해지 사유 알릴 의무

by 태공망71 2024. 3. 16.

건강검진 질병 의심 소견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럼 보험금만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약환급금이 적용되어 납입한 보험료도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보험 계약자는 알릴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릴 의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질병 의심 소견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가입자는 의도치 않게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꼭 알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 5년 이대 10대 질병들 (암, 당뇨,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 백혈병,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에이즈 등)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받은 건강검진의 내용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이상 없는 것은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질병이 없지만 의심이 된다거나, 또는 재검사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대수롭지 않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 해지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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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 의무 위반 사례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 의심 사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의사가 당뇨 의심 소견이 있다고 하면, 이 사실을 보험 계약 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보험 가입 시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당뇨병 진단을 받거나 당뇨로 인해 신장병이나 합병증이 앓게 되면 보험금은 없습니다. 

 

고지혈증 의심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달달한 음료와 간식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흔한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꾸준히 운동하고, 식사만 잘 관리하면 고지혈증은 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알릴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피검사만 해도 나오는 것이 고지혈증인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의심 소견이 있다고 했다면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일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하고 좋아지고, 약을 복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 역시 알릴 의무 위반입니다. 계약 후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앓게 되어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취소가 되고, 보험금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고지 의무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 취소가 되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납입한 보험금도 거의 돌려주지 않습니다. 즉 해약환급금이 적용이 되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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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 의무 철저히


특히 조심할 것이 전화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간편 심사보험 가입을 주의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보험 설계사와 직접 들으면서 가입하셔야 하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어도, 설계사가 기재를 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질병이나 의심 소견도 죄다 말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건강검진 질병 의심 소견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 정보가 네트워크로 다 찾을 수 있고, 보험사는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안 주려하는 게 철칙이라, 꼬투리가 잡히지 않게 가입자가 철저히 세세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즉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검진 질병 의심 소견은 반드시 기재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다녀온 병원에 질병 사례도 되도록이면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계약서에 기재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을 했는데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역시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이미 늦습니다. 계약 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알릴-의무
보험 계약 알릴 의무

 

 

만약 알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카드사로 병원 방문 이력을 찾고, 또 병원에 왜 방문했는지를 확인하셔서 계약 이후에도 알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 가입하고 열심히 보험료 납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알릴 의무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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