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인정 기준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단초점 렌즈 수술,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실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백내장 수술 실본보험금 인정
사실 2022년 이후 기준으로 백내장 수술을 한 사람의 90%를 실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과잉진료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많아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약관을 변경하고,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은 경증이거나 시력 개선 또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시술의 경우 보험금 지급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일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승소도 있지만 대부분 패소를 하였고, 다만 승소한 경우 반드시 입원이 인정되는 질환만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이 실비 실손보험금 지급 인정 기준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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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인정 기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인정 기준을 금감원이 제시하였습니다. 3가지를 제시하였고 이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고령자 즉 만 65세 이상 노인이 수술을 한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2. 단초점 렌즈 수술을 한 경우 인정합니다. 다초점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입원실이 있는 종합병원,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위 3가지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되어도 실비 실손보험금 지급합니다. 이 경우는 따로 증비 자료가 없어도 인정이 됩니다. 단 의사의 수술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보험사기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또 기저질환자, 합병증, 부작용 발생 등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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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사실 백내장 수술은 40대 50대로 많이 합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40대는 2번째로 수술을 많이 하고, 50대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수술을 하는 것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실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인정 기준으로는 대략 16만 명이 해당이 되지만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한 해 수술 환자가 4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절반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수술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시력 개선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초점 용도로 수술을 하고 수백 만원 또는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받는 것은 거의 폭리에 가깝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가 아닌데,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수술을 하고, 실비 실손보험금을 미끼로 안심을 시켜 의원만 돈을 버는 과잉진료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실비 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의원급 즉 입원실도 없는 의료기관의 수술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과 의사들의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벌금을 의료비에 2~3배 이상 부과해야 하고, 심하면 의사 면허 정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보다 막대한 비용의 돈을 먼저 우선순위를 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인정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입원에 필요한 수술을 포함하여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편법이나 위법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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