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적용을 합니다. 5단계로 적용을 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 만약 비급여 보험금을 3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할증 300% 3배가 늘어납니다. 직전 연도 보험금으로 산정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기존에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가입자에 따라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대체로 실손보험 세대별 전체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만약 나는 비급여 항목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용했다면 다 같이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매우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로 비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1건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할인이 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아직 할인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단계는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100만 원 미만이면 기존 보험료가 유지가 됩니다. 3단계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입니다. 할증 100%입니다. 4단계는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는 할증 200%이고, 마지막 5단계는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할증 30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정확히 보험료가 얼마가 될까요?
실손보험 차등제 보험료
예를 들어 실손보험 보험료가 1만 원이면, 1단계는 오히려 할인이 되고, 2단계는 유지가 되고, 3단계는 추가 1만 원으로 보험료는 2만 원이 되고, 4단계는 추가 2만 원으로 보험료는 3만 원이 되고, 마지막 5단계는 할증이 300% 3배라 추가 3만 원으로 보험료는 4만 원이 됩니다. 물론 기준은 직전연도 1년간 사용한 비급여 보험금입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받을수록 보험료는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유지하려면 1년에 100만 원 미만으로 비급여 항목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할증 적용 안 되는 의료비
보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암치료,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성 질환, 난치성 질환 등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 ~2 등급자에 대해서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적용되면 매년 갱신이 됩니다.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은 올해 갑자기 상승한 손해율 때문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손해율이 114.5%입니다. 이 말은 보험료를 100만 원 받으면 보험금 지급으로 114만 5천 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립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형평성에 맞게 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차등제 단계별로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절대로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험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큰 안전 상품이므로 자신의 몸 상태와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할증 시행에 맞게 비급여 항목 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만 아프면 보험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급여 항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몰지각한 강요나 추천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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