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 찬성 병원 반대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험 청구는 병원에서 진료서나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소화를 하면 병원에 요청만 하면 병원이 바로 중계기관에 신청하면 수일 내에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이를 간소화법이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기존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의료서나 영수증을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팩스를 보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사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런 과정도 모두 생략합니다. 그냥 병원에 요청을 하면 병원이 중계기관 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에 서류를 넘깁니다. 그럼 이들이 다시 보험사에 자료를 넘겨서 수일 내에 보험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깐 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진료를 받고 요청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런데 보험사는 일반 보험 가입자는 찬성을 하고, 병원이나 암환자 등 중증 환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 반대 이유
우선 의사단체와 병원 그리고 암환자 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자들의 개인 정보가 개인 회사 보험사에 노골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사가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모두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나중에 큰 보험금을 타야 하는 입장이 될 경우 예를 들어 암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축소하거나 거부할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인상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깐 실상은 일반 국민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병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직영 병원입니다. 보험사가 주도권을 잡으면 환자에게 직영 병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국식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데, 물론 아직은 너무 나간 상황이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가지 못하고, 보험사가 원하는 직영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럼 환자나 의사 모두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반대합니다.
보험사 찬성 이유
사실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000만 명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구되지 않는 보험금이 한 해 2500여 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올해 2023년은 3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당연히 보험금을 받아가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불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쉽게 어렵지 않게 보험금을 받아가라는 취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의 진료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보험사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금 상태에서는 간소화법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우선 보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취득에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도 어긋납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무차별로 환자의 정보를 보험사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입니다. 병원도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수익 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병원비에 대한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전산화 처리를 하면 어느 병원이 얼마나 많은 비급여 항목을 시행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시급하게 조사하는 것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또 병원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병원도 표면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수익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환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아닙니다. 이는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환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와 큰 보험금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고, 병원은 비급여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간소화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위한 보험이 병원이나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법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