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복잡한 서류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나의 계좌에 보험금이 들어옵니다. 다만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환자단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기존에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의 진료 서류와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앱이나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0만 원 이하 진료비는 95%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보험 가입자가 복잡한 절차와 귀찮은 번거로움으로 소액 보험금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에 보험청구를 요청하면 바로 중계기관을 걸쳐 보험사가 내 계좌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서류를 받아서 사진을 찍어 앱으로 올리고, 팩스로 보내고, 직접 보험사에 가서 제출하는 그런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되는 법안입니다. 약국의 약값도 동일합니다.
의사 반대 이유
그런데 의료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 진찰 정보를 보험회사에 고스란히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왠지 맞는 말 같습니다. 왜 나의 질병 정보를 보험사가 알아야 하지? 나중에 큰돈 받을 때 오히려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보호하는 듯한 기분입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보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찾으려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할 때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보험사가 못 찾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의사가 반대를 할까요?
의사가 반대하는 이유는 과잉진료 때문입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잉진료 정보가 중계기관이나 보험사에 들어간다면 결국 보건복지부나 정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지금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의사들의 비급여 항목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료계간의 알력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입김이 워낙 강해서 실제로 정부가 직접 의사들의 비급여 항목을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즉 의사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진료를 보험사나 중계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의사의 이익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실제로 가능한가
이건 결국 의사들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이 적극 반대하는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왜 이토록 의사들이 간호사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목숨 걸고 반대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의사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아마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들도 이제 대체로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거기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의사들이 마냥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의사 징계법도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대학 정원 증원도 반대하고, 간호법도 반대하고, 의사 징계도 반대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 잘해서 의사만 된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되면서 막강한 권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로스쿨이 생기면서 그 힘을 많이 잃어지만, 의사는 정원을 지키면서 그 힘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학 진학에 1순위는 의대입니다. 그만큼 의사의 권력과 기득권은 막강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39명입니다. OECD 평균은 3.58명입니다. 조금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한참 모자란 것이 의사 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의사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보험사에게 개인 환자 정보가 넘어가면 안 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태생적으로 보험료를 주지 않으려고 생기 회사입니다. 단순히 병원이 환자 정보를 넘기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결국 보험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 명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하게 보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가입자만 많고, 혜택은 보지 못하게 하는 보험은 보험이 아닙니다. 물론 실손보험이 적자 상품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건 의사들의 과잉진료 탓입니다. 결국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를 막고, 정당한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청구를 할 수 있게 간소화게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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