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과도한 진료비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감한 사항은 남아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유
의료기관장들이 의료법 45조의 2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개정안 의료법 내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과 진료비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정보 공개로 국민들이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덜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경쟁으로 보다 좋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보험 적용이 안되는 급여는 시력교정술 라식, 라섹 있고, 치과는 골드크라운 금니, 도수치료 등이 있습니다.
병원이 반대하는 이유
사실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환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원래 환자의 진료내용을 비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은 국민의 비급여 진료 정보를 복지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진료비가 공개가 되면 의료기관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결국 국민이 낮은 가격 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악순환이 되고, 또 불필요한 다른 비용이 비싼 급여를 추천하거나 유인하여 진료를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깐 사실상 국민의 민감한 진료 정보가 유출되고, 가격 경쟁으로 질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진료를 유도하는 악순환이 될거라는 입장입니다.
결론은 간단하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에 대해 관리가 안되는 것은 사실이고, 정보가 부족한 국민이 높은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료비를 공개하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더불어 진료를 받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와의 개인정보 공개는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환자의 정보가 보험회사나 의료 관련 기업에 유출된다면 국민을 받을 불안과 두려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료내역에 관한 환자 정보 보고 의무화는 기본권 위반이고 의료체계 부정입니다. 개인정보 보고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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