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계약할 때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은 못 받고 계약도 해지가 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과거 질병이나 입원 경력 그리고 직업을 고려하여 보험료와 계약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게 정확히 고지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이란
보험은 사실 사행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낸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나 병에 걸렸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계약자의 몸상태나 직업환경 등을 살펴보고 보험료와 계약을 승인합니다. 예를 들어 암 발생률이 높은 사람에게 보험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요. 보험회사는 대체로 사고의 위험이 적은 사람과 계약을 하고, 또 보험료도 낮습니다. 다만 사고 위험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약에 반드시 고지의무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무슨 병을 앓았는지, 수술은 했는지, 입원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또 직업은 무엇인지를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도 해지됩니다. 악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보험금을 타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고지의무가 잘 전달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실손보험에 가입한 A 씨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5년 이내에 수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고, 입원기간은 12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가입 후 몇 년 후에 뇌졸중 진단을 받아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은 물론이고 계약까지 취소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입원기간이 12일인데, 고지의무에는 입원 3일째 퇴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정확히는 보험설계사의 착오 실수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도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구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와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대 기업과 재판을 하면 상당한 기간과 비용 그리고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또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설계사가 실수를 인정해야 하고, 또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보험 고지의무 필수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질병을 앓은 적이 있거나, 수술을 한 적이 있거나, 입원한 적이 있으면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보험사에 나의 고지의무가 잘 적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직장이나 직무가 바뀌면 이것도 보험상 알려야 할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과 직무의 특성상 상해 위험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를 너무 믿지 마시고, 반드시 보험사에 계약자의 고지의무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직무가 바뀌면 역시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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