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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응급수술 촬영 거부

by 태공망71 2023. 3. 18.

오늘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촬영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응급수술의 경우 의료진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취 시작부터 수술실 나갈 때 가지 촬영을 하고, 수술 후 30일 이상 보관을 해야 하며, 재판용이나 의료분쟁 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의로 열람 제공이 가능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그동안 치명적인 위험이 없는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을 하는 의료사고가 생겨도 책임 규명이 어려웠습니다. 또 의료사고가 생기면 의료진이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환자나 보호자가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실상 환자나 피해자 가족이 의료분쟁으로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수술실-CCTV-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

 

그래서 국회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영상을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서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료분쟁으로 인한 재판이나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개정안 내용


  •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합니다.
  •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확인 가능한 고해상도 카메라여야 합니다.
  •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한 방향을 촬영하여 조작이 없어야 합니다.
  • 마취를 시작으로 수술실 나갈 때까지 촬영을 합니다.
  •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 녹음도 가능하지만 이는 의료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촬영 영상 열람은 환자 의료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의료진이 거부하면 그 사유가 밝혀야 합니다.
  •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원하면 30일이 지나도 삭제하면 안 됩니다.
  • 유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인원을 최소화하여 전문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응급수술 촬영 거부


다만 수술실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응급수술인 경우는 의료진 동의 없이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위급한 환자의 경우 다소 거칠고, 무모하고, 충격적인 치료장면이 있을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오해에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치료에 소득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전공의의 수련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면 촬영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이는 이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응급으로 인해 촬영이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등은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의사가 주장하는 치료의 소극적이라는 표현은 그냥 방어용입니다. 의사의 과실이 없음을 오히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인 CCTV입니다. 이걸 숨긴다면 그건 과실을 숨기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형수술을 하는데 사망하거나, 척추수술을 하는데 사망하거나, 맹장수술을 하는데 사망하거나, 지방제거술로 사망하는 사고는 의사의 주의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촬영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다만 CCTV는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IP용이 아닌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폐쇄회로TV여야 합니다. IP인 경우 해킹의 위험이 높아, 영상이 유출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술실 CCTV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설치하면 나중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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