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촬영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응급수술의 경우 의료진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취 시작부터 수술실 나갈 때 가지 촬영을 하고, 수술 후 30일 이상 보관을 해야 하며, 재판용이나 의료분쟁 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의로 열람 제공이 가능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그동안 치명적인 위험이 없는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을 하는 의료사고가 생겨도 책임 규명이 어려웠습니다. 또 의료사고가 생기면 의료진이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환자나 보호자가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실상 환자나 피해자 가족이 의료분쟁으로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영상을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서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료분쟁으로 인한 재판이나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개정안 내용
-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합니다.
-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확인 가능한 고해상도 카메라여야 합니다.
-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한 방향을 촬영하여 조작이 없어야 합니다.
- 마취를 시작으로 수술실 나갈 때까지 촬영을 합니다.
-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 녹음도 가능하지만 이는 의료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촬영 영상 열람은 환자 의료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의료진이 거부하면 그 사유가 밝혀야 합니다.
-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원하면 30일이 지나도 삭제하면 안 됩니다.
- 유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인원을 최소화하여 전문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응급수술 촬영 거부
다만 수술실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응급수술인 경우는 의료진 동의 없이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위급한 환자의 경우 다소 거칠고, 무모하고, 충격적인 치료장면이 있을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오해에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치료에 소득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전공의의 수련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면 촬영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이는 이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응급으로 인해 촬영이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등은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의사가 주장하는 치료의 소극적이라는 표현은 그냥 방어용입니다. 의사의 과실이 없음을 오히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인 CCTV입니다. 이걸 숨긴다면 그건 과실을 숨기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형수술을 하는데 사망하거나, 척추수술을 하는데 사망하거나, 맹장수술을 하는데 사망하거나, 지방제거술로 사망하는 사고는 의사의 주의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촬영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다만 CCTV는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IP용이 아닌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폐쇄회로TV여야 합니다. IP인 경우 해킹의 위험이 높아, 영상이 유출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술실 CCTV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설치하면 나중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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