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깐 로또복권 기준으로는 3등이고, 연금복권의 경우 3~4등이 해당됩니다. 그 밖에도 즉석복권도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수령도 간편해지고, 세금도 안 내고 정말 좋습니다.
복권 당첨 비과세
기존에는 5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거기다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얼마나 된다고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그러나 올해부터는 당첨금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기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즉석에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주로 로또복권 3등입니다. 거의 백만 원대입니다. 2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 공 1개로 3등도 억울한데, 백만 원 받자고 이것저것 불편하게 아는 것이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연금복권의 경우 3~4등 정도가 해당합니다. 즉석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대상자는 로또복권 3등 15만 명, 즉석복권 2만 8천 명, 총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지난해에 받은 당첨금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부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요번 주는 3등이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세금 없이 개인정보 기재 없이 당첨금 받으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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