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어도, 사망보험금이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 납입금을 일부 피상속인이 납부하면, 자녀의 몫이 인정되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아닌가
대법원 판결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은 상속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다릅니다. 상속을 포기했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세금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7헌바137)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상속을 포기했어도,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10억 원이 넘는다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절세방법
아버지가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생명보험을 들고, 피보험자로 자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2년 납부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자식은 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금이 10억원이 넘으면 아무리 상속을 포기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면할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2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서 일부 또는 지급한 보험료의 지분이 총보험금의 10억 원 미만인 경우, 보험금이 10억 원이 넘어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이 15억 원입니다. 아버지는 2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1년은 피보험자 자식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보험료 납부 증명서 확인) 그럼 7억 5천만 원만 상속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절반을 보험료를 납부했기에 지분이 절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납부한 절반 7억 5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7억 5천만 원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보험료를 피보험자 자식이 일부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 어머니가 납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공제 6천만 원을 제외하고, 과세 30%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깐 보험금 15억 원에서 6천만 원을 공제하고, 14억 4천만 원에 30%를 세금을 내야 합니다. 4억 3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결론은
아버지에게 받을 재산이 없다면, 생명보험을 들고, 피보험자를 자식으로 하고, 자식이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사망보험금이 10억 원이 넘어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절세를 넘어 탈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버지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고, 계속 자식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충분히 자식이 입장으로는 부모의 생명보험을 가입할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재산이 없는 부모라도 자식에게 거액의 현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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