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을 신당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전주환에게 법원이 징역 40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존에 스토킹 범죄 9년을 포함하여 총 49년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이 높고, 잔혹한 보복 범죄임을 감안하여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보복 살인
직장 동료인 여성 A 씨에게 교재를 강요하고 거절당하자 수년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고, 이에 여성이 신고하여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였고, 1심 판결이 나오기 전날, 여성의 거주지를 수차례 찾아갔고, 여성이 없자 근무지 신당역으로 가서 잔혹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신당역 살인 전주환은 계획된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 위반으로 징역 4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계획적인가 우발적인가
재판부는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우선 피해자 주거지로 이동할 때 평소 사용하지 않던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했고, 또 CCTV를 피하기 위해 양면 점퍼를 입었고, 스마트폰 위치추적을 막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살해 당일날 활성화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사실상 협박을 해서 합의를 받지 못하면 살해를 할 의도가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성하며 살아라
잔혹한 보복 살인이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형벌이고, 피고인의 여러 환경과 동기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감안하여 사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20대 한창나이인 여성을 살해하였고, 유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없고, 피고인의 살인의 계획성과 잔혹함은 매우 중하고 엄중하여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숙하고 살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와 처벌로 인한 보복성 범행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법원이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경종을 울릴 뿐만 아니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체적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