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통 벌금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 불참에 사유서가 없다면 벌금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서를 쓴다면 보통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반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보통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이 있습니다.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 예외자가 참석하는 훈련입니다. 동원미참가자훈련을 줄인 말입니다. 훈련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런데 동미참 훈련을 불참하면 1차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그냥 다음 차수로 넘어갑니다. 벌금이나 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2차 동미참훈련은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동원훈련은 다릅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입니다.
벌금 200만 원 내용
A 씨는 지난해 10월 성남야탑과학화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 무단 불참하였습니다. (작계 훈련은 동미참훈련입니다) 또 A 씨는 2017년 이월 훈련인 동미참훈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역시 불참하였습니다. 이 일로 A 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응하여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식 재판 결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정당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유는 A 씨가 무단 불참을 하였고, 또 그 사유 설명 또한 없었다는 것이 괘씸죄로 벌금이 높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보통 벌금은 얼마일까요?
훈련 불참 벌금 얼마
법으로는 훈련을 참여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정말 계속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사유서도 없고 상당히 무책임하고 괘씸하다고 생각하면 벌금이 과하게 나오지만, 보통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인 무단 불참도 아니고, 사유서를 쓴다면 고발조치와 벌금 50만 원 전후입니다. 1차 동미참 불참 이력과 미입영 사유서를 작성하면 정상 참작되어 벌금을 낮게 책정이 됩니다. 40만 원까지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유서 작성 시 최대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은 1000만 원 이하이지만 사유서를 잘 작성하고, 반성을 하면 1회 50만 원 전후로 벌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반성을 하고, 매우 협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부르면 잘 참석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하고 사유서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훈련에 꼭 참석하시고,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한 경우는 벌금이라도 최소화하도록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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