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강제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병사 월급이 올랐고,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병사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더불어 수령액도 늘어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원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이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가 출산하는 출산크레딧과 더불어 크레딧 정책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 50%에도 미치지 않아, 매우 부족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공익) 등이 인정됩니다.
군인 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
하지만 병사들의 월급이 인상되면서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51만 원 그리고 2025년까지 병장 150만 원 인상에 힘입어 국민연금 강제 가입이 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럼 그만큼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거기다 국민연금 공단도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고, 부족한 재정도 그만큼 채울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강제하게 되면 그만큼 국방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군인은 남자라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는 제도인데, 거기에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또 상황에 따라 4대 보험을 적용한다면 이는 모병제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군인월급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