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을 하면 만기에 적립금에 2배 720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3배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간 계속 근로를 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하는 청년은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재산기준 4가지 모두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가입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 39세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근로, 사업) - 현재 근로 중이고,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매달 22일 이전 입금)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월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근로 활동 유지,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주민센터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 주민센터 신청은 5월 12까지 5부제 시행, 월요일 출생일(1,6), 화요일 출생일(2,7), 수요일 출생일(3,8), 목요일 출생일(4,9), 금요일 출생일(5,0)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청년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꼭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적립중지제도도 기존 군입대는 물론이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 중지를 허용합니다. 청년들이 꼭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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