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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

by 태공망71 2023. 4. 28.

정부가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을 하면 만기에 적립금에 2배 720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3배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간 계속 근로를 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하는 청년은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재산기준 4가지 모두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가입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 39세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근로, 사업) - 현재 근로 중이고,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매달 22일 이전 입금)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월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근로 활동 유지,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주민센터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 주민센터 신청은 5월 12까지 5부제 시행, 월요일 출생일(1,6), 화요일 출생일(2,7), 수요일 출생일(3,8), 목요일 출생일(4,9), 금요일 출생일(5,0)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청년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꼭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적립중지제도도 기존 군입대는 물론이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 중지를 허용합니다. 청년들이 꼭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밝게-웃는-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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