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소득구간이 얼마냐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과 소득 그리고 가구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혼자 사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단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입니다 )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조건
- 단독가구 - 연간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연간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3800만원 미만
3. 재산조건
- 보유자산이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단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 전세나 대출로 산 집도 모두 자산에 포함됩니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부동산이 재산조건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지급일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의 10% 차감입니다)
- 정기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은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구간 알아보기)
1. 단독가구
- 총 급여액 39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X 0.4125
- 총 급여액 390만원 이상~ 910만 원 미만 최대 금액 165만원 지급
- 총급여액 910만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910만 원) X0.1269
2. 홀벌이가구
- 총 급여액 69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0.4071
- 총 급여액 690만원 이상 ~ 1410만 원 미만 최대금액 285만원 지급
- 총급여액 1410만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1410만 원) X0.1583
3.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79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0.4125
- 총 급여액 790만원 이상 ~ 1710만 원 미만 최대금액 330만원 지급
- 총급여액 1710만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330-(총 급여액-1710만 원) X0.1571
정리하면 단독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390만 원 ~ 910만 원 미만 구간이면 최대 165만 원 지급받고, 홀벌이 가구는 690만 원 ~ 1410만 원 미만 구간에서 285만 원 지급받고, 맞벌이 가구는 790만 원 ~ 1710만 원 미만 구간에서 3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또 가족에서 2인 이상 근로장려금 대상이면 가장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거나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유선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이동하여 주민번호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스캔
-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접속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음성안내로 신청
3.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PC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접속하여 신청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녀금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 격차가 심하신 분은 정기 신청보다 반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올해 반기 신청은 끝났습니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총소득기준금액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구분 기준이고, 실제 장려금금액은 총급여로 계산이 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입니다.
2023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은 자동 신청제도를 시행합니다. 동의하시기만 누르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부정수급을 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2년 수급 지급 제한이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5년간 지급 제한합니다.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 참고로 환수금액은 받은 날로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곱하기 0.02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반드시 적발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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