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소액 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전화로 상담예약 하시고 대면 상담 즉시 최대 100만 원 소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저신용자, 무소득자, 연체자, 차주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15.9%입니다.
소액 생계비대출 대상자
대상자는 취약계층 저신용자, 무소득자, 연체자, 차주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평점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자, 대출 보험 사기 등에 연루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됩니다.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 서민금융센터 (국번 없이 1397) 온라인 홈페이지 사전예약 전화 (3월 22일부터 가능)
- 대상자 조건 확인 (신용평점, 소득, 사기연루 등)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3월 27일 이후)
- 상담 후 바로 대출 가능 (최초 50만 원, 성실 납부 후 추가 50만 원 대출, 조건에 따라 최대 100만 원 대출)
소액 생계비대출 금리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소 대출은 50만 원입니다. 다만 병원비, 자금사용처 등 긴급 대출의 경우최대 100만 원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최초 연 15.9%입니다. 금융 교육 이수자는 금리 0.5% 인하되어 15.4%가 됩니다. 6개월간 성실히 상환을 하면 2차 대출 50만 원은 3% 금리가 인하되어 12.4%가 됩니다. 만기는 1년이지만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원금 상환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는 9.4%까지 떨어집니다.
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대출이지만 한도 100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당장 긴급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겐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거기다 대출 이자가 금융교육 이수하고도 연 15.4%입니다. 이는 법정 최대 이자 20%보다 낮은 정도의 사채와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도 적고, 이자는 높고, 저신용자 무소득자 연체자 차주 등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출한도를 더 올리고, 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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