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근로자에게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1080만 원을 주는 드림포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대상자는 1000명이고, 1인가구 소득이 4012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또 무엇보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근로자 지원대상
-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자
- 인천시 거주자 만 39세 이하 (4대 보험 가입자)
- 주당 근로시간 34시간 이상
- 연간 소득 1인기준 4012만 원 이하
- 비정규직도 포함
지원금액
2024년 드림FOR 청년통장은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인천시가 저축액 540만 원에서 이자를 포함한 5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10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2년 분기 50만 원 8회 납부 400만 원, 마지막 1년 분기 60만 원 4회 납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년도까지 근무해야 적립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4월 15일 9시부터 4월 30일 오후 18시까지
대상자발표 - 2024년 6월 21일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 홈페이지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 - 인천드림포청년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다만 중도해지를 하면 인천시에서 주는 적립금은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2년 이내 해지하면 저축한 금액과 이자만 받습니다. 2년 이상 적립하고 3년 미만으로 해지한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자 그리고 적립금 50%만 받습니다.
인천시 드림포청년통장 단점은 해지하면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지만 해지하는 경우는 여전히 10% 이상이 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더 높은 월급을 주는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회사의 지나친 갑질과 낙후한 복지혜택입니다. 청년통장을 이유로 회사에 지나친 요구나 갑집을 막아야 합니다.
또 반드시 3년을 채워야 하는 조건도 완화해야 합니다. 무조건 버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청년통장을 미끼로 회사의 갑질이나 공짜노동 그리고 낮은 복지 혜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청년이 드림포청년통장을 가입하고 3년 만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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