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이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부족한 생계비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다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소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면 신청자격을 꼭 확인하시어 근로장려금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이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홀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고, 부양자녀도 있고, 직계존속도 있지만 거의 혼자 버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연간 100만 이하 소득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역시 부양자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입니다)
2.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자금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분양권 등 모든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빚을 내어 전세자금을 쓰거나 보증금 또는 주택이나 건물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빚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빚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해도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특히 주택 전세금은 기준시가*0.55와 실제 전세금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인정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 인정합니다. 가족이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적용하여 인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요건에서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또 부부인 경우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이 없는 자, 부부가 한국 국적이 없고 자녀도 한국 국적이 없는 자는 제외입니다.
- 2022년 기준으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총 급여액 차이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 유형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별 기준에 맞으면 총급여액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총소득기준금액 : 1) 근로소득 +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4)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5) 기타 소득(총수입 - 필요경비)
1) + 2) + 3) + 4) + 5)를 모두 합친 금액이 총소득기준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고,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총소득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가구유형은 총 급여액총 급여액 1) 근로소득 + 2) 사업소득 +3)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 금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은 위 내용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궁금하시면 둘러보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 원에서 165만 원 (총 급여 구간 390만 원 ~ 910만 원 최대)
- 홀벌이 가구 : 260만 원에서 285만 원 (총 급여 구간 690만 원 ~ 1410만 원 최대)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총 급여 구간 790만 원 ~ 1710만 원 최대)
4. 소득 확인 방법
- 본인 소득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자신의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소득 확인방법 - 원래는 자신의 소득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동의한 경우 열람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동의를 하시면 신청인이 신청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시어 본인 소득과 배우자 소득을 함께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10% 감면됩니다.
-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연결되어 신청하면 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PC,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ARS 1544-9944). 5월이 정기 신청이니 빠짐없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장려금을 받기 바랍니다. 마치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지만 꼭 필요한 생계비이므로 대상자들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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