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하락으로 소득인정액이 줄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확대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거기다 국가장학금도 대상자도 늘어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도 확대되고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저소득층은 꼭 장려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기존에 소득은 없고 주택만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가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시지가 하락으로 중위소득 30%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이 늘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1억 7천만 원이면 소득 인정액이 73만 원이 넘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 30%, 58만 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똑같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공시지가 하락으로 1억 4천만 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이 43만 7천 원으로 2023년 중위소득 30% 62만 3천 원보다 적습니다. 차감액 18만 6천 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계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은 162만 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4인가구 생계급여는 62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역시 공시지가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22년 공시가격 4억 6천만 원 주택, 월소득 540만 원, 자동차 1200만 원 4인가구인 경우 가구 소득은 1100만 원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소득 1080만 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 7천만 원, 월소득 540만 원, 자동차 1200만 원, 4인가구의 총소득은 982만 원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200% 1080만 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연간 장학금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
공시지가 하락으로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가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공시가격 2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연소득 2500만 원, 기타 재산 6천만 원인 4인가구인 경우 재산가액이 2억 6천만 원으로 재산요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3년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같은 주택인 1억 4천만 원으로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2억 원으로 하락합니다. 재산요건 2억 4천만 원보다 적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연간 129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받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결국 집값 하락이 공시지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생계급여,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장려금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하락하고, 재산새와 보유세 모두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 혜택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늘어난 복지 지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합니다. 하여간 집값이 떨어지니 좋아지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대출받아서 집을 장만한 국민은 조금 힘들겠지만 집값 하락이 생각보다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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