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2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은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는 최소 175만 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대상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유형은 1형 2형 다자녀형이 있습니다. 2형은 대학에서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이고, 대학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은 1형과 다자녀형에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형과 다자녀 유형은 학자금 지원을 1~10구간을 정합니다. 가구 소득 재산을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8구간 이하에 지급합니다. 최소 175만 원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9구간 10구간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8구간 이하는 4인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을 환산하면 10,801,928원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성적에 상관없이 구간에 맞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평균 B 학점 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기초나 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받으면 됩니다.
신청방법
2023년 2월2일부터 3월 15일까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일체 필요한 서류는 3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가구원이 해외에 있거나 고령자의 경우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학사 정보를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탈락자는 사유를 설명하고, 합격자는 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누리집 홈페이지 (www.kosaf.go.kr) 또는 전화 (1599-2000)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재단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일단 대학생이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너무 많으면 탈락하겠지만, 소득인정액 환산이 어려우신 분은 일단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꼭 선발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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