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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소득인정액 완화 금리 1.7%

by 태공망71 2022. 12. 28.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학자금 대출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1080만 1828원 이하로 5.47% 인상 완화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인정액 완화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이하에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대학생과 그 가족이 월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 집, 토지, 현금, 보험,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국가장학금 1형은 4인가구 기준 8구간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월 소득인정액은 8구간인 1080만 1928원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024만 원이었는데, 5.47% 인상하였습니다.

 

학자금-지원구간-월소득인정액
학자금 지원구간 월소득인정액

학자금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www.kosaf.go.kr)

 

ICL 상환기준소득 인상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에 갚아야 하는데, 이 기준이 연 소득 2394만 원에서 2525만 원으로 131만 원 5.4%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 2525만 원을 초과하면 대출금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이므로, 상당히 힘든 대출금 상환입니다. 사실 연봉이 2500만 원이면, 월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것인데, 여기다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빼면 학자금 대출로도 벅찹니다. 상환기준소득액이 너무 작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강제 조항이라, 최저임금에 대출금 상환까지 너무 힘든 청년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 채권 조달금리가 내년에 4.6%로 상승할 전망이라,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채권은 더 오를 예정인데, 금리 동결이 아니라, 더 낮춰야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같은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은 그나마 청년과 서민 가정에 부담을 크게 줄어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사실 놀라운 지원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학점은행제 수강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을 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역시 금리는 1.7% 동일합니다. 다만 만 55세 이하이어야 하고, 학점도 직전학기 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건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의학전문대학도 ICL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40세 이하, 지원구간 4구간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도 ICL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을 완화했습니다. 금리도 5학기째 연속 동결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ICL 상환기준소득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대출 상환금 부담까지 짊어져야 한다면, 청년들의 소비 생활은 없습니다. 청년들이 소비하고 문화를 누리고 삶을 즐겨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을 상향하여, 청년들의 삶이 조금 여유로워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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