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 비롯한 민자도로 3곳 통행료를 동결하였습니다. 당초 차종별로 100~400원 인상을 검토하였으나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다만 민자도로 수입 보존을 위해 일산대교 53억 원, 제3경인 78억 원, 서수원 ~ 의왕 도로는 50억 원 총 181억 원을 보존해야 합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일산대교, 제3경인 도로, 서수원 ~ 의왕 도로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하였습니다.
당초 경기도와 민자사업자는 물가지수에 따라 통행료 조정을 해야 합니다. 물가 인상만큼 통행료를 올리지 못하면 수입보존 차원에서 경기도가 전부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의외는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 동결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민자도로 수입 보존
통행료를 동결하였기 때문에 경기도는 민자사업자에게 물가상승분만큼 수익을 보존해줘야 합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2024년 3월 31일까지 일산대교 53억 원, 제4경인 78억 원, 서수원 ~ 의왕 도로 50억 원 총 181억 원을 수입 감소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 민자도로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민자도로는 민자사업자가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재정으로 도로를 만들고 후에 통행료로 건설비용과 수익을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민자도로에 수익을 보존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민자사업자는 시장조사 오류로 통행료 수입이 적어도 지자체에게 부족한 손실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간사업 수익 몰아주기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민자도로입니다. 지자체가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데도 굳이 민자사업자를 통해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통행료를 걷고 또 부족하면 지자체에 수익을 보존받습니다. 이런 관례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민자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를 보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꼭 지나가야 할 다리나 도로를 민자사업자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종대교가 그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손실이 매우 큽니다.
일산대교 민자도로에 통행료도 그 대표적입니다. 꼭 필요한 도로를 민자사업자가 했고, 또 손실분은 반드시 지자체가 보존해줘야 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시절에 많이 이뤄진 사업방식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자체가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도로를 왜 굳이 민자사업자에게 손실분에다 이익까지 얹어서 줘야 합니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민자사업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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