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집주인 송달 고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고 고지되어야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를 틀리기 한 경우도 이제는 신청만으로 등기 명령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집주인 송달 고지
기존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송달 또는 고지가 되어야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를 받지 않았어도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 등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가지고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등기 명령을 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그래서 세입자가 이사를 한 경우, 이사한 이후부터 지연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 고지 없이 신청 가능 의미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면 등기 없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 명령이 떨어져야 하는데, 기존에 무조건 집주인이 송달이나 고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송달이나 고지가 없어도 인정이 되니, 등기를 못해 생기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노골적으로 내용증명서나 등기 명령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입자를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 송달과 고지 없이 무조건 등기를 신청하면 법원 명령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최소한의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법 개정이전에 등기 명령이 있었더라도 집주인에게 송달 고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소급적용 되어 임차권등기 완료로 봅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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