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유는 정년 전 임금을 나이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고, 또 근로자 과반수가 합의를 하였어도 그 절차상 동의나 과정이 미흡하다면 노사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임금피크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정년을 보장하고 또는 정년 연장을 약속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 또는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전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법원이 판결이 나오고 있고, 또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절차상 과정이나 의견 수렴이 없다며 무효가 됩니다.
임금피크제 인정 무효 사례
얼마 전 KT노사는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년을 2년 연장하고 임금을 점차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노사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노조가 소송을 걸었지만 1심 2심 법원은 절차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분명 절차상 문제가 있고, 정년 전 임금이 삭감되었지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반대로 경북의 지역 협동조합의 경우 정년 58세를 60세로 연장하고 임금을 2년 전인 57세부터 순차적으로 30%, 35%, 40%, 45%를 삭감하였습니다. 정확히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맞교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 무효 판결을 내렸고, 삭감한 임금을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유
우선 정년을 연장하는 이유로 정년 전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원은 불법으로 보았습니다. 즉 나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설사 총액이 늘었다고 해도 정확히는 정년 전 월급 총액이 줄었기 때문에 차별이라 판결한 것입니다.
하나 더 노사합의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임금피크제를 노사가 합의하면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가 찬성을 하였다고 해도, 그 과정이나 의견 수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동의서를 발송 다음날 집단적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 상급자가 먼저 서명하여 하급자를 압박한 경우 이 또한 하급자의 의견이 무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형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임금피크제를 노사가 합의하였어도 정년 전 임금을 삭감하거나, 또는 노사 합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는 무효입니다. 현재 임금피크제 소송이 많이 걸려있고, 또 불합리한 과정으로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그럼 사측의 보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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