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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모든 무주택자 확대 발의

by 태공망71 2023. 4. 1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근로자 사업자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근로자 7000만 원 이하만 소득공제 되었으나 발의된 내용은 근로자 사업자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모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연간 240만 원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 소득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근로자 사업자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모두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주택청약종합저축 현황


최근 3년간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2019년 76만 명, 2020년 90만 명, 2021년 102만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액도 2019년 3251억 원, 2020년 3996억 원, 2021년 452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현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현황

 

반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상 근로자와 사업주는 무주택자이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김승원 의원의 발의 내용입니다.

 

사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우선 분양받기 위한 기본입니다. 저소득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은 그동안 당연한 혜택입니다. 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소득이 조금 많다고 해서 소득공제 등으로 차별하는 것은 주택 구입과도 상관이 없고 차별이고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양극화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당연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약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마치 형평성이고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자가 더 쉽게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승원 의원이 이번 발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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