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상한액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하한액 40만 원 이하만 보험료가 오릅니다.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쳐 있는 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일단 보험료 인상 원인은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년 3년간의 월 소득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기준소득원랙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월소득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소득이 늘면 당연히 보험료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으면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쳐 있는 가입자는 조금 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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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얼마나
기존 기준소득월액은 617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637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더불어 637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정확히는 기준소득월액이 637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이 오릅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기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험료는 3만 51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900원이 인상이 됩니다. 직장인 경우는 회사와 절반으로 나눠서 납부하므로 상한액 대상자는 9000원, 하한액 대상자는 450원이 인상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한액과 하한액에 있는 가입자 대상만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 가입자 즉 상한액 637만 원 이하 40만 원 이상인 대상자의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소득이 오르면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하지만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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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이는 전년 대비 소득이 현재와 큰 차이가 나면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절처럼 갑자기 전년 대비 소득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서 급격히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면 역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라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소득이 줄어들거나, 또는 직장인이 퇴사를 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이는 노후에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어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물론 지금 같은 체계를 유지하며 말입니다.
지역가입자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상한액 이상, 하한액 이하 가입자 대상만 보험료가 오르고 나머지 가입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당연히 소득이 늘어, 기준소득월액이 늘어나면 보험료는 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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