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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5000만원 확대

by 태공망71 2022. 12. 22.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발생과 금액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돈을 보냈을 경우, 먼저 금융사에 전화를 해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보에서 수취인에게 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그래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돈을 회수합니다. 이대 들어간 실무적 비용을 제외하고 송금한 돈을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과한 규정 개정으로 이전에 최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실제로 1000만 원 이상의 잘못된 송금이 많아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액은 5만 원 이상이고 5000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5만 원 이하는 소송비용이 더 들어서 안되고, 5000만 원 이상은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비용면이나 시간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에 자진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가능한 송금 방식은 알아보겠습니다

 

송금방법-반환지원-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에서 간편 송금 계정(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송금을 한 경우 수취인이 간편 송금계정으로 받은 경우(수취인의 실지명의) 돈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로 송금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처 등으로 송금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착오송금은 예방이 중요하다


실수로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금을 보낼 때 각별히 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예방이 중요합니다.

  • 송금 전 예금주 계좌번호 확인
  • 송금액 확인
  • 최근 이체 목록 자주 정리
  • 음주 후 송금 자제

위 내용을 2번 이상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예금보호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스마트폰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PC만 가능했는데, 이제 누구나 사용하는 모바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못 송금하면 먼저 금융사에 반환 신청 전화를 하고, 거절하면, 바로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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