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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추자 반대 이유

by 태공망71 2023. 2. 24.

법원행정처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소년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조숙해지는 나이 때문이 아니고, 갈수록 심화되는 가정환경이나 정신질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가 적극적 치료와 교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촉법소년 문제


요즘 만 14세 이하 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과도한 상해치상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하물며 당당하게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폭하고 잔인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소년 범죄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을 형벌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촉법소년-소년심판
드라마 촉법소년 소년심판

 

범죄의 원인


소년 범죄를 분석하면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가난하거나 폭력에 노출되어 자란 아이들, 특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소년에게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형벌로 다스린다면, 이는 사회문제를 외면하는 꼴이 됩니다. 이는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는 격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답이다


만 15세 이상은 개인적인 판단과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들이 범죄는 형사처벌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 14세는 중2 또는 중3 정도입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직 형사미성년입니다. 즉 책임질 능력이 안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경우는 교화의 대상입니다. 다양한 보호처분으로 교육하고 심리를 치료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환경을 개선하거나 다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인력을 늘려 심리 상담이나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뜻한 배려를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가 할 일입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교육과 심리치료가 우선입니다. 도마뱀 꼬리처럼 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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