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고지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2024년 12월 2일 국회가 임신 중 언제든지 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32주 전에는 성별 고지가 금지되었습니다. 개정을 한 이유는 성별 때문에 낙태시킬 위험이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기존에는 1987년 이후 32주 이전에 임신한 아이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사가 고지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면허 정지가 됩니다.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이유는 1987년 당시 남아선호사상이 강해 여아를 낙태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남아든 여아든 생명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지난 2월에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아이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으며, 또 부모가 자신들의 아이의 성별을 알고 싶은 것은 권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의사가 임신 32주 전에 어느 때나 임신한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또 부모는 아이의 성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위헌 사유를 정확히 보면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아의 낙태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실제로 지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아라고 해서 낙태하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실제로 임신 20주 전후로 의사는 다른 표현으로 성별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아이 방을 분홍색으로 해야겠다', '푸른색 옷을 준비하세요' 등입니다. 즉 처벌을 받는 의사도 없고, 금지하는 실효성도 없다는 뜻입니다.
개정안
국회가 2024년 12월 2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임신을 하면 어느 때나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이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금지를 할 이유가 없었고, 또 이미 다 알 수 있어, 의미가 없는 법이라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 금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임신한 아이의 성별을 부모는 언제든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낙태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는 임신한 부부들의 문제는 아니고, 원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한 경우 낙태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니 부모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낙태 문제의 해결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하지만 부모의 결정도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국가가 키워주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또는 종교단체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 존중에 대한 기본권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낙태에 대한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완하여 절충안을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도 찬성도 누구에게도 박수받을 수 없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 때문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여아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하는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로로 또는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낙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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