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아부지로 유명한 A 씨가 기부금을 모아 횡령한 혐의로 여자친구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전직 택배기사 A 씨는 징역 2년 여자친구 B 씨는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한 감정을 이용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탈취한 혐의입니다.
내용을 보자
택배견 경태로 유명해진 전직 택배기사 A 씨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SNS에서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금액이 빌린 돈까지 합치면 6억 1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도박을 하거나 빚을 갖는 데 사용하였고, 반려견의 치료비에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깐 기부금 명목은 사기였습니다.
형량이 높은 이유
전직 택배기사 A 씨는 징역 2년, 여자친구 B 씨는 징역 7년 그리고 나머지 C 씨는 징역 6개 월고 집행유예 2년, D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이들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동기가 불순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B 씨의 경우 기부금의 대부분이 여자친구 계좌에 들어갔고(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범인으로 간주),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혐의가 있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남자친구 택배기사 A 씨보다 높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B 씨보다는 죄가 가볍긴 하지만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C 씨와 D 씨는 B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반려견을 이용하여 마치 동물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인척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달라는 듯한 거짓 동정심을 유발하여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았고, 또 이를 도박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또 도망까지 가는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가 빠르고 쉽게 퍼져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런 거짓 기부금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징역 2년과 7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짓 기부금 행위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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