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교장 담당하기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직접적으로 부모가 교사에게 민원을 요구할 수 없고, 학교 민원 창구를 통해서 교장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부모와 교사와의 소통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부모 민원 교장 담당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민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아이를 직접 가르치는 담임교사에게 민원에 제기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악성 민원과 부당한 간섭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직접적인 교사로 디렉트 연결을 막고, 민원을 교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교장이 민원을 받고 담임교사와 논의하고, 그리고 또 학부모와 논의하고, 직접 대화가 필요하면 교사와 면접을 하는 형식입니다. 모든 민원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학생들 간의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긴다면 중간 단계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체되어 사건을 미리 차단할 수 없게 됩니다.
과연 국회가 학부모 민원 교장 담당으로 하는 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시선을 놀리고, 교사들의 분노를 잠재우겠다는 소나기 피하는 법안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에 대한 부모의 민원을 교장이 담당하는 것을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정안 법안 내용
우선 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악성 민원과 부당한 간섭은 범죄 행위로 업무방해죄과 아동학대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거기다 모든 학생들 학부모 민원은 교장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면책한다는 조항입니다.
거기다 문제 발생 시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입김으로 학교장의 은폐와 비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학생 부모의 의무도 강화하였습니다. 교권 침해나 다른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경우 보호자의 적극 협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담임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면접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교장이 임의로 담임교사의 핸드폰 번호 그리고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아니다
담임교사와 직접적인 면담이나 대화를 차단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교장이 민원을 받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하는데, 결국 담임교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다시 또 학부모와 대화해야 하는 불편함과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장이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부모와 학교의 소통 부재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방법은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또는 관련 교사에게 직접적인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메일이나 문자를 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메일이나 문자는 공개되어야 하고, 문제 소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부모의 지나친 간섭인지 악성민원인지 먼저 메일이나 문자로 확인하고, 충분히 민원 소지가 있다면 관련 교사가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면접을 통해서 부모와 만남을 추진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임교사입니다. 또는 관련 교사입니다. 교장이 어떻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교사가 부모의 민원을 메일이나 문자로 먼저 보고,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고 답변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는 안됩니다. 이는 사전에 합의가 없으면 통화는 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반드시 통화를 해야 한다면 녹음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무고죄 업무방해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 통화 녹음을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학생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와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 교장 담당은 어처구니없는 실수입니다. 급한 소나기 피하려고 직접적인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 시급한 처리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제삼자가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교사의 교권 침해와 업무방해 그리고 무고죄에 사전 예방과 처벌이 강화하고 최소한의 소통의 창은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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