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남성 육아휴직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휴가를 쓰면 승진이 어려워지거나, 고과 점수가 낮아지거나, 심하면 고용불안이 있을 수 있어, 선뜻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을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임금의 60~70% 정도 받고, 기간도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문제점
실제로 기업은 육아휴직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성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현실인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쓴다면 좋게 보는 회사는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되는 것은 대기업조차도 승진의 나쁜 영향을 주고, 고과점수도 바닥입니다. 거기다 고용불안까지 압박하는 현실이라, 퇴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당당히 육아휴직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직을 생각하거나 승진의 욕심이 없다면 몰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1년 아이 육아휴직 대상자 남성 19만 명 중 7800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전체 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2020년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계를 보면 종사자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 남성 육아휴직은 6%입니다. 중소기업 50~299명은 3.3%입니다. 그 이하 기업은 2.3%에 불과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남성이 육아휴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거기다 남성은 아이가 태어나 만 1세가 되는 시기에 육아휴직은 거의 쓰지 못하고, 주로 6~8세에 휴직을 사용합니다. 이는 진급을 서두르고, 이후 진급을 포기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대책은 없는가
정부는 저출산 문제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또 불이익을 막기 위해 구제 절차나 매뉴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당행위를 차별이라고 판결했지만, 기업이 쉽게 남성 육아휴직을 줄지 의문입니다.
뚜렷한 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물가 상승,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이고 생존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실정에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차별에 대해 강하게 처벌을 내리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업이 손해가 보지 않도록 정부기 보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공백을 메우는 정책을 지원해야 남성 육아휴직 문제점을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임을 인식한다면,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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