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 빚 상속도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기존에는 빚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자동으로 빚 상속이 됩니다. 이들 역시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의 상속 포기는 자녀의 상속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자녀 상속포기
아버지가 많은 빚을 안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한 아버지의 배우자 또는 손주들에게 후순위 상속이 됩니다. 이를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손주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정확히는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빚이 상속이 됩니다.
상속 우선순위
- 고인의 자녀, 배우자
- 고인의 부모
- 고인의 형제자매
-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한정승인
기존에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받아 빚 상속을 차단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빚을 모두 받아 물려받은 재산에서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빚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들이 배우자는 물론이고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자식들 그러니깐 손자녀에게 빚 상환을 촉구했습니다. 일명 승계집행문을 받아 독촉을 한 것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손자녀에게 빚을 독촉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손자녀가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유는 부모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당연히 자신의 자녀 즉 손자녀도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즉 기존의 손자녀 빚 상속은 일반적인 사회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다만 배우자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당연히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깐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자녀에게 상속이 안되고, 만약 배우자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를 비롯하여 사망인의 4촌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만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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