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보내준 중소기업에게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개월 이상에서 딱 3개월만 지원하고 4개월째부터는 30만 원 지원합니다. 또 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한 월 80만 원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육아휴직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2%입니다. 그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54%입니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또 사실 인력 공백으로 여성이나 남성은 더욱더 휴직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기업도 어렵고 근로자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에 비해 9.7% 예산을 늘려 1354억을 육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쓰는 당사자가 아니라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자녀가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임산부(임신 기간 포함) 아이가 12개월 미만이고,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사용하면 기업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4개월부터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3개월 미만이면 월 30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12개월을 초과하면 월 3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또 부모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15 ~35시간 미만이고 30일 이상 허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처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로 세 번째까지 월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깐 1년간 월 10만 원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면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은 사업주에게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지원을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허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기다 출산으로 공백이 생기는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난에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이 정도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도 부족하지만 충원 대체 인력도 1년 이내로 쓸 근로자를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도 중소기업에 가려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대체인력으로 누가 가서 일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최소 1년 이상은 휴직을 해야 하는데, 그럼 1년 정도 월 200만원을 지원해야지 3개월 지원해서 어느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1년씩이나 주겠습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는 부모가 마음 놓고 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저출산을 위해, 그리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위해 더 과감하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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