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부담금을 구상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교통사고 부담금 구상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통사고 부담금
중대한 위반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경각심과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피해자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 운전자는 사고를 내어도 끝까지 거부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나면 일부러 끝까지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측정 거부 처벌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보다 측정을 거부한 만취 운전자가 처벌이 더 낮습니다. 이를 보안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사고 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 처벌도 받고, 벌금도 내고, 보상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자만이 아니고,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도 동일하게 중대 법규 위반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당연한 권리이고 법치입니다. 제발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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