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아니다 이유 연예인 연습생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근로자가 아니어서 해당이 되지 않아 서부지청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즉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연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세계적인 걸그룹 아이돌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건이 노동부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를 불과합니다. 지난 9월 하이브 사옥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후배 연예인에게 인사를 했는데, 같이 있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다른 아티스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했고, 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하이브 내에서 뉴진스의 위치나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깐 하이브에서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연예인 연습생 근로자 아니다
핵심은 연예인이 근로자에 해당이 되느냐입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즉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하니가 하이브 안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도, 하이브 소속 근로자인지가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연예인은 소속사와 어떤 관계인지 해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인은 물론이고 연습생까지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하니를 대표로 따져보면 직장처럼 출근을 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 필요한 비용을 하니와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수익에 대한 세금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또 계약 자체도 종속관계 계약이기보다는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으로 대법원이 이미 2019년 9월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니와 비롯하여 아이돌 그룹과 연습생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니,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왕따를 시켜도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국회에서 아티스트가 노동자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최근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왕따나 따돌림을 당연히 시키면 안 되지만 현재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고, 회사는 적법한 절차대로 분리시키고 가해자가 혐의가 인정이 되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노동자 근로자도 시행되지 않는 법이 근로자도 아닌 연예인이나 연습생에게는 언감생심입니다.
현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진스 하니의 따돌림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등 아티스트 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