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위장전입 위장이혼 부정청약 처벌 형량
국토부가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부정청약을 조사하였습니다. 지난해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점검을 하였고, 총 12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계약취소, 주택환수, 10년간 청약제한 등의 조치가 처해집니다.
아파트 청약 위장전입
주택 부정청약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위장전입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한 127건 중 107건으로 84%를 차지합니다. 그런 어떤 위장전입이 있는지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정청약입니다.
1. 위장전입(직계존속) - 고양시에 사는 A 씨는 부인과 성인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어머니와 장모를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을 하여 당첨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유리한 청약입니다. 위장전입 부정청약입니다.
2. 위장전입(직계비속) - 인천광역시에서 혼자 거주하는 B 씨는 전라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딸을 자신의 거주지로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이는 자녀를 위장전입시킨 사례입니다. 그것도 딸은 연령이 36세였습니다.
3. 위장전입(청약자 주소지 허위 이전) - 남편과 어린 2명의 딸과 경북 김천시에서 거주하면서, 부인 C 씨는 주소지만 경기도 광명시 단독주택으로 위장 전입을 한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을 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경기지역 거주자 자격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리고 어린 두 자녀 3세와 1세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는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한 위장전입에 해당됩니다.
4. 위장전입(주소지 허위 이전) - 이 경우는 부인과 어린 두 자녀(2세, 1세)와 서울에 거주하다가, 남편 D 씨는 사업장이 속초이지만 주소지는 여전히 서울로 하고, 부인과 자녀들은 부인 직장인 고성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D 씨는 여전히 주소지는 서울로 유지한 채, 서울 강동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이 역시 위장전입입니다.
위장전입 역시 부정청약으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계약취소, 주택환수, 10년간 청약제한에 조치가 취해집니다.
아파트 청약 위장이혼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에서 위장이혼은 3건이었습니다.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소유에 주택에서 살던 E 씨는 이혼 후 남편과 자녀와 같이 거주하면서, 무주택자와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청약을 노린 위장이혼입니다. 이 역시 부정청약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부인 E 씨가 무주택자이고,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 다자녀까지 포함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가 있지만, 위장이혼으로 부인이 주택을 또 청약하여 당첨된 사례입니다.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계약취소, 주택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부정청약 이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정청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맞물려 분양가격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은 여전히 분양가와 시체 차이가 있어 여전히 부정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브로커들도 부치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 위장전입 위장이혼은 모두 부정청약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취소, 주택환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청약 제한이 10년입니다. 부정청약을 시도하는 청약자들은 결국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행히 주택 가격이 경기침체로 하락 국면에 있어, 부정청약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