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결혼 불이익 해소하고, 오히려 인센티브로 가점을 추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생아를 낳는 경우 특별 공급과 저금리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3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 결혼 불이익 인센티브
기존에는 청약을 해도 기혼자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 신고 이전에 청약 당첨이나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청약이 취소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약은 없습니다. 또 부부가 동시에 같은 아파트를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가 되었지만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먼저 청약한 배우자는 허용이 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라지고, 오히려 인센티브가 되어 주택청약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소득기준도 기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결혼 가점 특별공급 대출
우선 결혼을 하면 가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 당사자가 가점이 7점이고, 배우자 가점이 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추가 인정하여, 총가점은 10점이 됩니다. 역시 최대 가점은 17점까지입니다. 배우자 가점을 최대 50%를 인정합니다.
가점이 높으면 청약 당첨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아시죠? 또 추가로 자녀가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 공급 대상이 됩니다. 또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임신, 입양 포함한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 특별 공급이 가능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 완화가 되고, 최대 20%까지 완화됩니다. 또 추가로 신생아의 경우는 디딤돌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
주택청약 결혼 불이익 인센티브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 추세라,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보다 구축 아파트가 더 저렴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분양가는 사상 최고입니다. 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또 너무 비싼 분양가로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한 주택청약 결혼 불이익 인센티브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 가격이 비싸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결국 가격이 하락합니다.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비싼 분양가이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많은 혜택과 시작 분양가의 60%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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